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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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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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병무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ㆍ체육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2.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산하단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 정책자문위원, 민간전문가
④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윤리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⑤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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