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술ㆍ체육요원의 편입, 복무기본교육, 군사교육소집, 복무관리, 공익복무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 2016. 11. 30., 2021. 10. 14.>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위원장은 병무청 사회복무국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병무청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ㆍ체육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2. 병무청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산하단체 또는 협회의 임직원, 정책자문위원, 민간전문가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무윤리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