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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안전점검의 실시조문 원문
    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② 일상점검의 실시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조사 항목과 인적 자격, 물적 장비 요건은 안전법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에는 등록된
  • 제20조 · 점검기록 등의 비치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연구실 일상 점검표(별지 제1호서식)2. 안전 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점검기록 등의 비치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연구실 일상 점검표(별지 제1호서식)2. 안전 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약품 보관조문 원문
    ① 모든 약품은 약품실 및 약품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과학실에는 약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② 위험약품은 일반약품과는 별도로 보관물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춘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장에는 경고 표식을 제작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약품 및 약품실 관리조문 원문
    ① 약품 관리 및 보관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담당하여 관리한다.② 연구 활동 종사자는 약품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약품을 종류별로 분류 보관해야 한다.③ 약품실(폐 약품실)을 출입(개폐)할 때는 출입자, 시간, 사유를 일지(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한다.④ 안전관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약품 및 약품실 관리조문 원문
    동 종사자는 약품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약품을 종류별로 분류 보관해야 한다.③ 약품실(폐 약품실)을 출입(개폐)할 때는 출입자, 시간, 사유를 일지(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한다.④ 안전관리 담당자는 약품실 내 유해ㆍ위험 약품의 혼재 여부, 출입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폐 약품 보관 처리조문 원문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주의사항 및 담당자 등을 적어 넣은 보관표식(별지 제6호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수집한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운반ㆍ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사고 현장 보존 및 대처조문 원문
    ①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하며 원 상태로 보존하고, 지체 없이 연구소장에게 보고(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② 화재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