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6조 (사고 현장 보존 및 대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하며 원 상태로 보존하고, 지체 없이 연구소장에게 보고(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화재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 병원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2. 인근 직원 등의 협조를 얻어 조기 진압 및 응급조치3. 진압 불가 시 해당 보존과학실이나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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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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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