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6조 (사고 현장 보존 및 대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금하며 원 상태로 보존하고, 지체 없이 연구소장에게 보고(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②화재 등 생명에 위협을 주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상황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전파 및 인근 병원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2. 인근 직원 등의 협조를 얻어 조기 진압 및 응급조치3. 진압 불가 시 해당 보존과학실이나 건물에서 긴급히 대피한 후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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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연구실사고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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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제22조 · 약품 분류제23조 · 약품 보관제24조 · 약품 및 약품실 관리제25조 · 폐 약품 보관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6조 · 사고 현장 보존 및 대처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보존과학실 사용 제한 등제2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