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5조 (폐 약품 보관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한다.
②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지정폐기물의 보관 장소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 가능 용량, 취급 주의사항 및 담당자 등을 적어 넣은 보관표식(별지 제6호서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수집한 폐기물은 전문 폐기물 운반ㆍ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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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지정폐기물 보관표식
[별지 제6호서식] 지정폐기물 보관표식 ○ 표식판 규격: 가로 60㎝ 이상 × 세로 40㎝ 이상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 이상 × 세로 10㎝ 이상) ○ 표식판 양식 지정폐기물 보관표식 | 지정폐기물 보관표식 ① 폐기물 종류: | ② 보관가능용량: 톤 ③ 보관기간: ~ ( 일간) | ④ 담 당 자: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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