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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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소장은 보존과학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존과학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 보존과학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매일 1회 실시2. 정기점검 : 보존과학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해에는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3. 정밀안전진단 : 보존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장은 보존과학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존과학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 시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상점검 : 보존과학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매일 1회 실시2. 정기점검 : 보존과학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해에는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3. 정밀안전진단 : 보존과학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
②일상점검의 실시내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③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조사 항목과 인적 자격, 물적 장비 요건은 안전법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시에는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④연구소장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이 규정에서 제시하지 않는 세부 절차 및 내용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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