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3조 (약품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약품은 약품실 및 약품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보존과학실에는 약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
②위험약품은 일반약품과는 별도로 보관물 특성에 맞는 설비를 갖춘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보관장에는 경고 표식을 제작하여 부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약품 목록
[별지 제3호서식] 약품 목록 연번 | 약품명 | 함량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