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총 29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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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수칙제11조 안전점검의 실시제12조 안전교육제13조 건강검진제14조 보존과학 활동 금지자제15조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제16조 안전표식의 설치ㆍ부착제17조 안전 보호구 착용제18조 안전장치 제거 시 통보제19조 구급 용품의 비치제2조 정의제20조 점검기록 등의 비치제21조 소화설비 및 소화기의 비치제22조 약품 분류제23조 약품 보관제24조 약품 및 약품실 관리제25조 폐 약품 보관 처리제26조 사고 현장 보존 및 대처제27조 보존과학실 사용 제한 등제28조 준용제3조 적용 범위제4조 조직제4의2조 연구실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제5조 연구소장의 직무제6조 책임자의 직무제7조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제8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직무제9조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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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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