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약품 및 약품실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품 관리 및 보관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담당하여 관리한다.
②연구 활동 종사자는 약품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약품을 종류별로 분류 보관해야 한다.
③약품실(폐 약품실)을 출입(개폐)할 때는 출입자, 시간, 사유를 일지(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한다.
④안전관리 담당자는 약품실 내 유해ㆍ위험 약품의 혼재 여부, 출입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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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약품 사용대장
[별지 제4호서식] 약품 사용대장 품 명 | 품 명 | 규 격 | 규 격 | 규 격 | 단 위 | 비 고 | | | | | | 년 월 일 | 입 고 | 사 용 | 재 고 | 사 용 목 적 | 사 용 목 적 | 사용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약품실(폐약품장) 출입일지
[별지 제5호서식] 약품실(폐약품장) 출입일지 연월일 | 출입자 성명 | 출입 시간 | 퇴실 시간 | 출 입 사 유 | 서명 | 서명 연월일 | 출입자 성명 | 출입 시간 | 퇴실 시간 | 출 입 사 유 | 보존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 보존과학실 책임자 | | | | | | | | | | | | | | | | | | |…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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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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