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4조 (약품 및 약품실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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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품 관리 및 보관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담당하여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품 관리 및 보관은 안전관리 담당자가 담당하여 관리한다.
②연구 활동 종사자는 약품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약품을 종류별로 분류 보관해야 한다.
③약품실(폐 약품실)을 출입(개폐)할 때는 출입자, 시간, 사유를 일지(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한다.
④안전관리 담당자는 약품실 내 유해ㆍ위험 약품의 혼재 여부, 출입 기록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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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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