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20조 (점검기록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에 설치된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는 보존과학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연구실 일상 점검표(별지 제1호서식)2. 안전 보호구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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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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