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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조문 원문
    야 한다.④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17.9.11.><2022.8.31.>
  • 제28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2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공개의 청구조문 원문
    호ㆍ전자우편)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②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구술로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28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접수증의 교부 등조문 원문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
  • 제20조 ·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조문 원문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 그 처리상황을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0호서식에 구체적인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④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상황을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