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1조 (정보공개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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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구술 청구 포함)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별지 제1호의2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구술 청구 포함)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이 구술로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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