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법시행령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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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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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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