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4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법시행령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이나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 청구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