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3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을 통지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하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10호서식에 구체적인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④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이의신청에 관한 처리상황을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서 정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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