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8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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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2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2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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