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28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제2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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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접수일 | 접수일 | | 접수번호 | 청구인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청구인 | 주 소 | | | 건 명(제목) | 건 명(제목) |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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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 정보공개 심의 의결서 일 시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장 소 | 장 소 | | 안 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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