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접수증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즉시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등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서의 내용을 분류하여 지체 없이 소관 처리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이때 청구된 내용이 여러 처리부서와 관련된 경우 소관 정보의 수가 많은 처리 부서를 주관부서로 지정하고 관련 부서는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의 결정과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조부서로 지정된 처리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원활하게 정보공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ㆍ결과 등 관련 사항을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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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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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