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9조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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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타 기관 생산정보의 공개제11조 정보공개의 청구제12조 접수증의 교부 등제13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제14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제15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제16조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제17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제18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제19조 정보부존재 처리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제21조 비용부담제22조 수수료의 감면제23조 이의신청제24조 제3자의 이의신청 등제2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제26조 심의회의 기능제27조 심의회의 운영제28조 심의요청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제4조 정보공개책임관 등 지정제5조 운영부서 및 전담인력 지정 등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ㆍ공개제7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제8조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