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부서 및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정보공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서 제출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담당관은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17.9.11.><2022.8.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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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 정보공개 심의 요청서 접수일 | 접수일 | | 접수번호 | 청구인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청구인 | 주 소 | | | 건 명(제목) | 건 명(제목) | |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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