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부서 및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정보공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서 제출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담당관은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17.9.11.><2022.8.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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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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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