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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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부서 및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정보공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라 각 부서 및 기관별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정보공개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에서 제출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국가유산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개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담당관은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면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17.9.11.><20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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