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과학기술자료의 표준관리시스템 등록조문 원문
① 전시물품관리관,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또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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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시물품관리관,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또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2022. 12. 20.
6., 2018. 6. 28., 2022. 12. 20.>② 전시물품운용관은 과학기술자료 취득 또는 처분 등으로 증감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과학기술자료 등록수량 증감현황 보고>에 따라 작성하여 전시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① 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과학기술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과학기술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및 소장내력 확인서[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 각 1부 <개정 2022. 12. 20.>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
야 한다. <개정 2022. 12. 20.>② 구입에서 제외된 과학기술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접수 시 발급한 별지14호 서식의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자료 반환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③ 유무선 또는 우편으로 반환을 통지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에 따라 선정한 구입대상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 <매매계약서>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운영심의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0.>[본조신설 2021. 8. 24.]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여 구입 심의 대상을 선정한다.다. 구입 가치를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하"등급이 2인 이상일 경우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 결과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1차 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개정 2022. 12. 20.>마. 1차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매도신청서에 대하여 실물접수를 실시
가를 반드시 3명 이상 포함 시켜야 한다.다. 평가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평가에서 "하"등급이 1명이라도 있으면 구입대상에서 제외한다.라. 평가결과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2차 평가서>에 기록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개정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