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0조 (자료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구입제외 결정일 또는 최종 심의를 마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매도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즉시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②구입에서 제외된 과학기술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자료 접수 시 발급한 별지14호 서식의 <자료임시보관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자료 반환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0.>
③유무선 또는 우편으로 반환을 통지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 자료를 회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관장은 「유실물법」에 따라 해당 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8.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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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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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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