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7조 (매도신청)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에게 과학기술자료를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과학기술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매 구입 시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0.>1. 자료매도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 1부2. 매도대상 자료명세서 및 소장내력 확인서[ 별지 제12호 및 제13호 서식 ] 각 1부 <개정 2022. 12. 20.>3.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본조신설 2021. 8. 2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신설 2021.08.24.> 자 료 매 도 신 청 서 * 신청순서 연번 | 연번 | 명 칭 | 수량/책수 | 수량/책수 | 시대/간행연대 | 시대/간행연대 | 크 기 | 구조특징/판본 | 구조특징/판본 | 요구액 | 비고 | 비고 1 | 1 | | | | | | | | | | | 2 | 2 |…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21.08.24.> 매 도 대 상 자 료 명 세 서 명 칭 | | 수 량 | 크 기(cm) *가로×세로×높이 | | 시 대 | 소장자 | | 요구액 | 원 소장경위 | 1. 입수 시기(가능한 한 정확하게 연월일 명기) 2. 입수 내력(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구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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