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4조 (과학기술자료의 표준관리시스템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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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물품관리관,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또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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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물품관리관, 전시물품출납공무원은 과학기술자료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대장>또는 국립중앙과학관의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8., 2022. 12. 20.>
②삭제 <2022. 12. 20.>[제목개정 2018. 6. 28., 2022. 1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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