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1조 (매매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9조에 따라 선정한 구입대상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 <매매계약서>을 체결한다. 다만 구입가격은 운영심의회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20.>[본조신설 2021. 8. 2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과학기술자료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신설 2021.08.24.> 과 학 기 술 자 료 매 매 계 약 서 | 과 학 기 술 자 료 매 매 계 약 서 | 과 학 기 술 자 료 매 매 계 약 서 | 계약번호 제 호 과 학 기 술 자 료 매 매 계 약 서 | 과 학 기 술 자 료 매 매 계 약 서 | 과 학 기 술 자 료 매 매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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