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 소관 국립과천과학관 · 총 36조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천과학관 · 공포 2024-05-14 · 시행 2024-05-14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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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 반환제11조 매매계약체결제12조 구입 취소제13조 감정 의뢰제14조 과학기술자료의 표준관리시스템 등록제15조 과학기술자료의 표시제17조 과학기술자료 보유현황 조사제18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기간제19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처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소독제21조 과학기술자료 등의 검사제22조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등제23조 과학기술자료의 처분 등제24조 기증ㆍ기탁 신청제25조 수증ㆍ수탁 증서 교부제26조 수증ㆍ수탁의 처리제27조 수증ㆍ수탁의 제한제28조 수증ㆍ수탁 과학기술자료의 관리제29조 과학기술자료의 대여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과학기술자료의 열람제4조 과학기술자료관리공무원제41조 목적제42조 평가위원 자격 및 비밀유지 의무제43조 기능제44조 감정평가 및 심의제45조 과학기술자료 출납제46조 수장고 출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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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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