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2조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물품관리관 또는 전시물품운용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취득ㆍ처분계획 등 과학기술자료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운영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②전시물품운용관은 과학기술자료 취득 또는 처분 등으로 증감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 <과학기술자료 등록수량 증감현황 보고>에 따라 작성하여 전시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③전시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경우 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과학기술자료 등록수량 증감현황 보고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5.16., 2018.06.28.> 과학기술자료 등록수량 증감현황 보고 ( 년 월 일) (단위:점, 건) 구분 | 변경일자 | 소관부서 | 전시관명 | 변경 전 | 변경 후 | 증감 | 증감세부내용(자산번호 포함) 자산취득 | | | | | | | 자산취득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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