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0조 (과학기술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예규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전시, 대여, 보존,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16., 2018. 6. 28., 2022. 12. 20.>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열람허가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과학기술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2. 열람 시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열람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때
열람은 과학관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기술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 열람대상 수량, 열람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열람자는 열람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열람자는 열람 과학기술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다.3. 기타 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열람한 자가 과학기술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선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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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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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