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취급의 인가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 후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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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신청서를 작성 후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비밀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① 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하도록 한 후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1. 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1. 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① 대외비를 생산ㆍ접수한 경우에는 그 목록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단, 전자적으로 유통되는 대외비는 대외비접수 및 발송대장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② 대외비는 보호기간 중에는 일반문
비밀을 인쇄 및 복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문서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유무, 배포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를 통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비밀발송 통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비밀 또는 대외비를 민간시설 또는 다른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발간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
식의 비밀발간승인신청서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발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조서를 작성하고,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모든 비밀을 접수하거나 발송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사용한다.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접수증을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 발송기록 부분은 비밀의 생산부서에 보관하고, 접수기
경우 다음 각 호의 비밀발간 통제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발간승인조서를 작성하고, 발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비밀발간을 승인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비밀(대외비)발간통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발간업체의 적합성2. 입회 및 감독계획의 적절성3. 발간소요량 책정의 적합성4. 그 밖에 자체보안대책의
전산실, 국가지도통신실, 을지연습 상황실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보호지역의 설정은 제1항에 준하여 보안담당관이 정할 수 있다.③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경우 사송부 또는 등기물 영수증을 각각 별도로 편철ㆍ보존하여야 한다.③ 비밀문서의 대외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각 부서의 비밀관리 담당자는 당해 비밀문서를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한 후, 비밀취급인가를 득한 업무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2. 잘못 도착(접수)된 비밀은 원발송기관에 반송
안담당관으로부터 제34조에 따른 비밀발송통제를 받아야 한다.2. 생산자는 제1호에 따라 발송통제를 받은 시행문을 문서발송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서무부서에 비치된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ㆍ발송대장의 원본 인수자 란에 생산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3. 문서발송 담당자는 시행문을 등기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발송한다. 이 경우 사송부 또
수ㆍ발송할 때에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사이에서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비밀 생산자는 생산한 비밀을 발송하기에 앞서 접수ㆍ발송 부서에 비치된 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비밀 접수자는 접수한 비밀에 대하여 비밀접수ㆍ발송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
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가 통제구역을 출입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통제구역 근무자가 항시 동행하여야 한다.③ 모든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에 대한 출입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신하여야 한다.④ 반출신청자는 비밀반출승인서를 반출하고자 하는 비밀의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하고 있는 비밀을 반출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비밀대출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⑥ 비밀의 발간ㆍ복제 및 복사 등을 위하여 민간시설에 반출할 때에는 제35조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이 경
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무상 비밀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 유의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공직에 임용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안교육을 포함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보안준수 등 의무사항에 대한 기본교육을
이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보안각서 징구(별지 제16호 서식)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
① 비밀을 시설 밖으로 반출하려는 자(이하 "반출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비밀반출승인서 2부를 작성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비밀반출승인서의 반출목적, 반출기간, 반출장소, 보안대
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ㆍ파지 등의 파쇄
보통신보안감사(이하 "보안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②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공무원징계령」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는 문
결과 「공무원징계령」 및 「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감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징계(문책)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있으
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④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있으나, 제3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1. 시정: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처분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각 부서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의
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⑦ 각 부서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⑧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
있다.⑧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 또는 인용 등을 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⑨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정보통신 보안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상의
보관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관리 현황을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지도사용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설계설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6호 서식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관책임자ㆍ장소를 지정하게
임의로 복사ㆍ복제 생산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발행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설계도서의 보관, 배부, 회수(반납),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명서, 예산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생산한 때에는 각각의 도서에 사본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6호 서식에,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설계도서를 시공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안준수의무 고지 및 보관책임자ㆍ장소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