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 (보호지역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의 설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지역)은 행복청 청사 전역으로 한다.2. 제한구역(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은 자료실, 문서고, 기록관실, 유지보수 사무실로 한다.3.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은 전산실, 국가지도통신실, 을지연습 상황실로 한다.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보호지역의 설정은 제1항에 준하여 보안담당관이 정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지역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