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4-05-28 · 시행일 2024-05-28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총 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공포 2024-05-28 · 시행 2024-05-28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6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의 인가제11조 비밀취급의 한계제12조 직위 임명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제13조 비밀취급의 인가해제제14조 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제15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제16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에 대한 조치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제18조 비밀분류의 재조정제19조 대외비의 관리제2조 적용 대상제20조 비밀세부분류지침제21조 보존기간제22조 비밀원본의 재분류제23조 대외 접수ㆍ발송제24조 대내 접수ㆍ발송제25조 비밀접수증제26조 비밀 및 관련 정보의 보호제27조 보관단위제28조 비밀보관책임자제29조 비밀관리기록부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요령제31조 비밀문서처리기록부제32조 비밀문서의 분리제33조 비밀의 파기제34조 비밀반출 통제제35조 비밀발송 통제제36조 국회 등 대외기관 자료 제공시 보안대책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비밀발간 통제제38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39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제4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제40조 국가보안시설 보호책임제41조 보호지역의 설정제42조 통제구역의 출입관리제43조 신원조사의 요청제44조 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제45조 외국인의 비밀취급제46조 외국인 공직임용자 서약 및 교육제47조 외주 용역발주시 보안대책제48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49조 통신망별 보안관리제5조 심의사항제50조 국제통신보안제51조 정보통신보안장비 관리제52조 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제53조 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제54조 보안감사의 실시제55조 보안점검제56조 지도관리제57조 설계도서 관리제58조 도로대장 관리제59조 국가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보안대책제6조 위원장의 직무제60조 건설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제61조 기타사항의 보안대책제62조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제63조 보안교육
제64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