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 (보안감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규정 제39조부터 제41조에 따라 보안감사(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 여부 등 포함) 및 정보통신보안감사(이하 "보안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보안감사를 실시하는 자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지 제18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공무원징계령」「보안업무규정」과 그 밖의 보안 관계규정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감사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징계(문책)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사항이 있으나, 제3항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안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1. 시정: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선: 보안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경고: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4. 주의: 보안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한 경우5. 권고: 보안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보안감사대상부서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6. 통보: 보안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은 부서의 장은 그 처분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분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제5항의 보고에 따른 조치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안감사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각 부서장은 처분 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본청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보안담당관은 제7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ㆍ기각ㆍ부분인용 또는 인용 등을 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재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정보통신 보안감사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 및 개선 조치를 포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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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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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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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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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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