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 및 각 부서의 비밀보관책임자는 제10조ㆍ제12조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제14조에 따라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인가 및 해제 사유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보안담당관은 일련번호별 명부를 각 부서는 연도별 명부를 작성한다.1. 비밀취급인가자 : 별지 제5호서식2. 암호자재취급인가자 :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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