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6조 (지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책임자는 업무와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중요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한 지도관리 현황을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지도사용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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