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4조 (암호자재 취급인가 및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취급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취급 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부서의 장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암호자재취급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된 경우2.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3.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저질렀거나 보안업무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보안 업 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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