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7조 (외주 용역발주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장은 외주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보안성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보안심사위원회에 상정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보안각서 징구(별지 제16호 서식)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외 참여제한다. 참여자 교체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가. 보관함 구분 및 정ㆍ부책임자 지정나. 회의자료 등의 제한발행 및 회수ㆍ파기다. 비밀ㆍ대외비 등 주요사업의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 작성 등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가.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관련 규정준수나. 납품물량외 추가발행 금지다. 불량ㆍ파지 등의 파쇄 및 파기대책 등5. 기타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보안필요사항
계약담당자는 과업지시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분류하여야 할 주요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비밀취급 비인가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즉시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특수조건을 용역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용역감독관은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제1항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용역감독관은 용역수행시 보안대책의 이행여부를 월1회 확인ㆍ점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의 위치선정ㆍ도로노선 결정 등 주요공종작업시에는 자료관리 정ㆍ부책임자에게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휴지 파쇄 및 각종자료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그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용역 감독부서는 매분기 1회 이상 용역업체에 대한 현지 보안관리 상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용역 감독부서장은 용역 종료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PC 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 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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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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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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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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