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의뢰방법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 공문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 또는 실제 감정ㆍ분석을
제2항에 의한 감정의뢰의 경우에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1. 1.>⑥ 기타 범죄요지를 기재하는 것이 부적당한 감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범죄요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