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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의뢰방법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 공문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 또는 실제 감정ㆍ분석을
    제2항에 의한 감정의뢰의 경우에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1. 1.>⑥ 기타 범죄요지를 기재하는 것이 부적당한 감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범죄요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

별지 제1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의뢰방법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 공문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 또는 실제 감정ㆍ분석을 이행하는 해당 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

별지 제1의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의뢰방법조문 원문
    . 5. 31.>② 다수의 감정물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정물을 개별 포장한다. 다만 상호오염이나 감정물의 훼손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주임검사 등은 별지 제1의3호 서식에 의한 감정물 봉인지 등으로 개별 포장된 감정물을 봉인한다. <본조신설 2018. 11. 1.>④ 주임검사 등은 의뢰하는 감정물의 외부포장지에 별지 제1의4호

별지 제1의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의뢰방법조문 원문
    제1의3호 서식에 의한 감정물 봉인지 등으로 개별 포장된 감정물을 봉인한다. <본조신설 2018. 11. 1.>④ 주임검사 등은 의뢰하는 감정물의 외부포장지에 별지 제1의4호 서식에 의한 ‘감정물 재중’ 스티커를 부착한다. <개정 2020. 10. 6.>⑤ 제7조 제2항에 의한 감정의뢰의 경우에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정 접수처리조문 원문
    ① 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접수처리대장에, 감정결과를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문서발송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감정결과 통보조문 원문
    ① 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② <삭제 2005. 4. 18.>③ 감정결과통보서에는 해당 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통계자료의 제출조문 원문
    ① 주임검사 등은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참조: 해당 부서 과장)에게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감정 접수처리조문 원문
    ① 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접수처리대장에, 감정결과를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문서발송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② 각 감정실에는 각 감정실 운영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의2조 ·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제1항의 경우에 담당 감정관은 그 사유 및 필요성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④ 전항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서면 보고하고 이를 감정기록물철에 편철하여 보관해야한다. <본조신설 2012. 11. 3.>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감정증거물의 보존조문 원문
    정 2018. 11. 1.>④ <삭제, 2009. 11. 3.>⑤ 보존년한이 지난 감정증거물은 소각, 파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하되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 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