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1조의2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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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의뢰기관과 협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된 전문가는 해당 사건 분석에 필요한 자문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뢰기관은 자문료를 지급해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담당 감정관은 그 사유 및 필요성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④전항의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서면 보고하고 이를 감정기록물철에 편철하여 보관해야한다. <본조신설 201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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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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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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