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 소관 대검찰청 · 총 37조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4-05-31 · 시행 2024-05-3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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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정의 반려제11조 감정의 분류와 배당제12조 감정 접수처리제12의2조 삭제제13조 재감정 및 관련감정제14조 감정 처리기간제15조 감정의 우선처리제16조 감정 처리기간연장제17조 감정의 실시제18조 감정의 심사제19조 감정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감정운영위원회의 임무제21조 과학수사 자문위원의 자문제21의2조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제22조 감정결과 통보제22의2조 감정물의 반환제23조 감정 처리상황 보고제24조 통계자료의 제출제25조 감정업무의 심사ㆍ분석제26조 감정증거물의 보존제26의2조 감정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제27조 준용제28조 감정 장비 관리자 지정제29조 감정 장비 관리제29의2조 감정 장비 현황 및 인수인계 보고제3조 기본원칙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감정업무 및 감정장비 운용의 주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