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8조 (의뢰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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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 공문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 또는 실제 감정ㆍ분석을 이행하는 해당 부서에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등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 공문을 해당 부서 과장에게 송부하고, 감정물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와 함께 대검찰청 중앙감정물접수실 또는 실제 감정ㆍ분석을 이행하는 해당 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11. 1. 2020. 10. 6., 2024. 5. 31.>
②다수의 감정물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정물을 개별 포장한다. 다만 상호오염이나 감정물의 훼손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주임검사 등은 별지 제1의3호 서식에 의한 감정물 봉인지 등으로 개별 포장된 감정물을 봉인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④주임검사 등은 의뢰하는 감정물의 외부포장지에 별지 제1의4호 서식에 의한 ‘감정물 재중’ 스티커를 부착한다. <개정 2020. 10. 6.>
⑤제7조 제2항에 의한 감정의뢰의 경우에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1. 1.>
⑥기타 범죄요지를 기재하는 것이 부적당한 감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의뢰서에 범죄요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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