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 (감정증거물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한 후의 잔여 감정물 등 장차 연구 또는 유사감정에 비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정증거물은 효율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②해당부서 과장은 감정결과통보 후 담당감정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증거물의 보존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7. 16.>
③감정증거물의 보존연한은 각 감정실 운영규정에 정한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18. 11. 1.>
④<삭제, 2009. 11. 3.>
⑤보존년한이 지난 감정증거물은 소각, 파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하되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 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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