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 (감정증거물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사용한 후의 잔여 감정물 등 장차 연구 또는 유사감정에 비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감정증거물은 효율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해당부서 과장은 감정결과통보 후 담당감정관의 의견을 들어 감정증거물의 보존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7. 16.>
감정증거물의 보존연한은 각 감정실 운영규정에 정한 기간에 의한다. <개정 2018. 11. 1.>
<삭제, 2009. 11. 3.>
보존년한이 지난 감정증거물은 소각, 파괴,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폐기하되 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 과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16.>

2. 조문 관계도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