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2조 (감정 접수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접수처리대장에, 감정결과를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문서발송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②각 감정실에는 각 감정실 운영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감정물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을 인계받은 때, 보완 및 보정의 요구를 한 때, 또는 감정을 반려한 때, 감정결과를 통보한 때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③각 감정실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제1항과 제2항의 문서접수처리대장, 문서발송처리대장 및 감정물접수처리대장의 기록상태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감정물접수실을 통해 감정의뢰서 및 감정물을 접수ㆍ처리 등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활용하는 감정(감식)실은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11.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문서접수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문서접수처리대장 ○○○과 일자 | 종별 | 문서(감정물) 제목 | 발송처 | 수신처 | 인계인 | 인수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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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문서발송처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문서발송처리대장 ○○○과 일자 | 문서번호 | 문서(감정물) 제목 | 수 신 처 | 발송의뢰인 | 인수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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