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12조 (감정 접수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접수처리대장에, 감정결과를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문서발송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문서접수처리대장에, 감정결과를 발송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문서발송처리대장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②각 감정실에는 각 감정실 운영규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한 감정물접수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감정물을 인계받은 때, 보완 및 보정의 요구를 한 때, 또는 감정을 반려한 때, 감정결과를 통보한 때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③각 감정실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제1항과 제2항의 문서접수처리대장, 문서발송처리대장 및 감정물접수처리대장의 기록상태에 대하여 해당 부서 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감정물접수실을 통해 감정의뢰서 및 감정물을 접수ㆍ처리 등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을 활용하는 감정(감식)실은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11.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