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2조 (감정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삭제 2005. 4. 18.>
감정결과통보서에는 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 해당 부서 과장은 제1항의 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의 요지를 감정의뢰자에게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2. 조문 관계도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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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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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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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