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2조 (감정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②<삭제 2005. 4. 18.>
③감정결과통보서에는 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긴급한 경우 해당 부서 과장은 제1항의 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의 요지를 감정의뢰자에게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감정결과 통보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7.16.> | | | 대검찰청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지방검찰청 검사장(검사 ○○○) | ○○지방검찰청 검사장(검사 ○○○) (경유) | (경유) | | | 제목 | 감정결과 통보 | 감정결과 통보 | 감정결과 통보 | 감정결과 통보 귀청 (200 . . .)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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