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2조 (감정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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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 과장은 감정이 종료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 감정결과통보서를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②<삭제 2005. 4. 18.>
③감정결과통보서에는 해당 감정관이 서명 날인한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긴급한 경우 해당 부서 과장은 제1항의 통보 전에 미리 감정결과의 요지를 감정의뢰자에게 구두로 알려줄 수 있다. <개정 2012. 11. 3.,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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