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4조 (통계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등은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참조: 해당 부서 과장)에게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감정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5.7.16.> | | | ○○지방검찰청 | 수신자 | 수신자 | 수신자 | 검찰총장(○○○과장) | 검찰총장(○○○과장) (경유) | (경유) | | | 제목 | 감정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제출 | 감정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제출 | 감정결과에 대한 통계자료 제출 | 감정결과에 대한…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