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제24조 (통계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감정의 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감정장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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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임검사 등은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참조: 해당 부서 과장)에게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등은 감정결과를 통보받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검찰총장(참조: 해당 부서 과장)에게 통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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