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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⑤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후보자에게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통해 이해충돌 해당항목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별지 제2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위원이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⑦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통해 이해충돌 해당항목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형벌의 집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조문 원문
    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1. 영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
  • 제18조 · 평가신청의 요건조문 원문
    는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관련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3.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4.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관련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3.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4.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5.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평가신청의 요건조문 원문
    별지 제3호 서식 부표3.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4.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5.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26.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③ 납세자는 제2항에
    액 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4.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5.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26.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가액 결정 및 결과통지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해당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평가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시가인정 심의신청조문 원문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② 세무서장
    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② 세무서장 등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시가인정 심의신청조문 원문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③ 동일재산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각각 심의 신청하는 경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지체없이 제4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2.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③ 동일재산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조문 원문
    토하여야 한다.②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검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동일성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 유무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조문 원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기한 까지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심의 평가 결과통지(별지 제9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세자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 다만, 제35조 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원감정기관의 의견청취조문 원문
    위원회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전 영 제49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및 법적근거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조문 원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원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원감정기관의 의견서 등 관련서류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원감정기관의 의견청취조문 원문
    것으로 본다.③ 세무서장 등은 원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감정가액의 적정성, 정당한 사유의 유무 등을 검토 한 후 원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제42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조문 원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원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원감정기관의 의견서 등 관련서류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통지 등조문 원문
    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이내에 해당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시가불인정기간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그 감정기관(법인의 경우 본점 및 해당지점(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②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시가불인정 기간은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신청기한조문 원문
    연도(귀속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업종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2.업종변경 승인 검토서 (별지 제14호 부표1 서식)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업종변경승인 및 결과통지조문 원문
    가심의위원회는 제26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심의 신청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 통지"(별지 제15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