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9조 (업종변경승인 및 결과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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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1.업종변경 전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2.업종변경 전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3.그밖의 업종변경 승인 심의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업종변경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1.업종변경 전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2.업종변경 전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3.그밖의 업종변경 승인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26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심의 신청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 통지"(별지 제15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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