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8조 (평가신청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제11조에 따른 비상장기업에 해당할 것2. 삭제3.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4. 제22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5.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이 1개 이상 있을 것6.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부동산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다.
납세자는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관련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3.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4.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5.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26.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2항제2호의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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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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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