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5조 (시가인정 심의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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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②세무서장 등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제4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2.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 부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
③동일재산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각각 심의 신청하는 경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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