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2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무서장 등은 원감정기관의 의견청취 후에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영 제4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2. 원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원감정기관의 의견서 등 관련서류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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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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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