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1조 (원감정기관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0조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을 확인한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전 영 제49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및 법적근거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3. 의견제출기한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②영 제49조제9항에 따라 원감정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세무서장 등은 원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감정가액의 적정성, 정당한 사유의 유무 등을 검토 한 후 원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제37조 · 평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제38조 ·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제39조 ·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평가가액 등의 활용제40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1조 · 원감정기관의 의견청취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제43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제44조 · 심의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제45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 및 결과통지제46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통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