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6조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검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동일성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 유무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유무 등4.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5.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여부 등6. 그밖에 시가인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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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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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