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 소관 국세청 · 총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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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5-20 · 시행 2024-05-20 · 조문 4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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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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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서면심의제11조 평가대상제12조 평가서 작성자제13조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제14조 비상장주식에 대한 요건심사와 보정요구제15조 평가업무제16조 평가업무제17조 평가업무제18조 평가신청의 요건제19조 유사상장법인의 요건제2조 정의제20조 유사상장법인의 선정방법제21조 비상장 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계산방법제22조 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23조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이용제24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가액 결정 및 결과통지제25조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평가가액 등의 활용제26조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대상제27조 신청기한제28조 요건심사와 보정요구제29조 업종변경승인 및 결과통지제3조 설치제30조 업종변경 승인 등의 활용제31조 고시를 위한 자문 심의대상제32조 심의내용제33조 심의결과활용제34조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제35조 시가인정 심의신청제36조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제37조 ~ 제9조 (17개)
제37조 평가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제38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제39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평가가액 등의 활용제4조 구성 및 운영제40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제41조 원감정기관의 의견청취제42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제43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제44조 심의신청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려제45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 및 결과통지제46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통지 등제47조 재검토기한제5조 기능제6조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제7조 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제8조 회의 진행제9조 회의결과의 처리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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