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조문 원문
    별표 2와 같다.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③ 연구실책임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사고발생 시 처리 절차조문 원문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별표 3 사고 상황별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고보고 및 공표조문 원문
    연구주체의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적절한 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일상점검조문 원문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정기점검조문 원문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정기점검 실시자는 제1항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유해인자별 취급 및 관리조문 원문
    관리하여야 한다.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유해인자의 구입, 사용, 폐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④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조문 원문
    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모든 연구개발활동 및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4. 비상조치계획 수립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조문 원문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연구실책임자는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ㆍ보관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