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조문 원문
별표 2와 같다.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③ 연구실책임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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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와 같다.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이수해야 하는 전문교육 시간 및 내용은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③ 연구실책임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결과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해당 연구실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발생 시 별표 3 사고 상황별 대처요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연구실책임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연구주체의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의료기관에서 3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 발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적절한 방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저위험연구실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①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구실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실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정기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정기점검 실시자는 제1항에
관리하여야 한다.③ 연구실책임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대상 연구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연구실의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대한 취급 및 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유해인자의 구입, 사용, 폐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완하여야 한다.④ 작성된 관리대장은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
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해당 연구실의 모든 연구개발활동 및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1.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2.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3.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4. 비상조치계획 수립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연구실책임자는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ㆍ보관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